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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보험사 및 공제회와 가입 계약하여 만든 보장제도로, 재난, 사고로 인한 시, 도민의 생명, 신체적 피해를 보상합니다.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 도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일괄 가입되며, 보험료는 관할 지자체에서 부담합니다. 또한, 시민안전보험은 소득이나 연령 조건이 없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필수 보험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보험사 및 공제회와 가입 계약하여 만든 보장제도입니다. 이 보험은 재난, 사고로 인한 시, 도민의 생명, 신체적 피해를 보상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 도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일괄 가입되며, 보험료는 관할 지자체에서 부담합니다. 이 보험은 소득이나 연령 조건이 없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의 대상은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모든 사람입니다. 보상 범위최대 2천만 원으로, 보험금은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만약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지자체에서 '타 지역 보장 안전보험'을 가입하였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의 대략적인 보상 사례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자연재해 사망, 뺑소니 장해, 가스 사고 상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화상 수술비, 의료사고 법률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려면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청구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이 기간 이후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민안전보험으로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타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타 지역 안전보험'을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보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입현황 조회방법

국민재난안전포털(바로가기) --> 풍수해 시민안전보험 --> 시민안전보험 --> 시민안전보험이란 -->

시민안전보험 가입현황조회 --> 시도/시군구 선택 후 검색 및 조회

시도
(시군구)
가입년도
(가입기간)
보장항목 보험·공제사명
(전화번호)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상세정보)
경기도
(성남시)
2023
(2023.02.01 ~ 2024.01.31)
자연재해, 화재, 폭발, 붕괴, 대중교통,강도상해, 스쿨존, 의료사고, 성폭력 메리츠화재해상보
(1566-7711)
강주현
(031-729-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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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2022
(2022.02.01 ~ 2023.01.31)
화재폭발붕괴, 대중교통, 강도, 스쿨존, 의료사고, 성폭력 흥국화재
(1522-3556)
재난안전관
(031-729-3533)
바로가기
경기도
(성남시)
2021
(2021.02.01 ~ 2022.01.31)
자연재해, 화재, 폭발, 붕괴, 대중교통, 강도상해 스쿨존, 의료사고, 아동성폭력 흥국화재
(1522-3556)
재난안전관
(031-729-3533)
바로가기
경기도
(성남시)
2020
(2020.02.01 ~ 2021.01.31)
자연재해, 화재, 폭발, 붕괴, 대중교통, 강도상해 스쿨존, 의료사고 NH농협손해보험
(1644-9666)
재난안전관
(031-729-3533)
바로가기
경기도
(성남시)
2019
(2019.02.01 ~ 2020.01.31)
자연재해, 화재, 폭발, 붕괴, 대중교통, 강도상해 스쿨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재난안전관
(031-729-3533)
바로가기

 

시민안전보험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필수 보험입니다. 언제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시, 도민들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