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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택청약 신청조건 변화, 무주택 간주 기준과 부부 청약 기회 확대 등 살펴보기
2024년 주택청약 신청조건이 바뀌며, 무주택 간주 기준이 확대되고, 부부 청약 기회가 확대되며,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됩니다. 이외에도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조건이 변경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특공 당첨 시 '미혼' 유지 조건이 변경됩니다.
2024년 주택청약 신청조건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무주택 간주기준이 확대되고, 부부 청약 기회가 확대되며,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됩니다. 또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특공 당첨 시 '미혼' 유지 조건에서 입주계약 시점에만 '미혼' 확인으로 변경되며, 추첨제를 신설하여 공공주택 특별공급 지원도 개선됩니다.
이번 변화로 인해 주택 구매를 계획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였습니다. 2024년 주택청약 신청조건, 무주택 간주 기준, 부부 청약 기회, 신생아 특별공급,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추첨제, 신생아 우선공급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바뀌는 주택청약 신청조건을 알고 계신가요? 이번에는 주택청약 신청 조건이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무주택 간주기준이 확대됩니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수도권은 1.6억 원(시가 약 2.4억), 지방은 1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하며, 민영주택 일반공급 외에도 특별공급 전형과 공공주택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지원할 때도 무주택 간주 기준이 확대됩니다.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1.3억 원 이하인 주택은 민영주택 일반공급 시 무주택자로 간주했는데, 앞으로는 조건이 더욱 확대됩니다! (현재 입법예고 진행 중이며,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 예정)
-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됩니다.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에 지원 가능합니다.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 부여 + 중위소득 150%, 자산 3.79억 원 이하 (연 3만 호 수준 공급 예정)입니다.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특공 당첨 시, 입주계약, 재계약 시 '미혼' 유지 조건에서 입주계약 시점에만 '미혼' 확인으로 변경됩니다. 입주계약 후 혼인하더라도 입주, 재계약이 가능해집니다.
- 공공주택 특별공급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에 추첨제를 신설하고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소득 200% 기준 적용 (미혼 가구는 월평균소득 100%)합니다.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은 3자녀 -> 2자녀로 확대됩니다.
- 신생아 우선공급이 신설됩니다. 민간분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게 특별공급 물량의 20% 선배정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 부여 + 중위소득 160% 이하, 저소득 가구부터 우선공급 (연 1만 호 수준 공급 예정)입니다.
- 부부 청약 기회가 확대됩니다. 동일 일자에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가 각각 신청이 가능해지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 청약당첨 이력이 있어도 특별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50% 합산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올해 바뀌는 주택청약 신청조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주택 구매를 계획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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